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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자체, 고유 브랜드 마케팅 전략 뜨겁다
작성자 Admin 등록일 2005-11-14 조회수 1457
랜드 슬로건을 상표로 등록하여 도시 이미지 높혀

서울특별시의 “HiSeoul". 부산광역시의 ”Dynamic BUSAN". 대구광역시의 “Colorful DAEGU". 대전광역시의 ”It's Daejeon". 충청남도의 “CHUNGNAM Heart of Korea". 수원시의 ”Happy Suwo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내사랑 영등포”. 충청남도 보령시의 “만세보령”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 홍보 브랜드로 자체 개발한 브랜드 슬로건을 멋있게 구성하여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특성을 대표하는 상표 개발에 역점을 두고 국내는 물론 월드 브랜드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도시의 정체성과 비전이 담긴 브랜드를 발굴하여 상표로 활용함으로써 시민 통합은 물론 도시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들은 자신이 주관하는 각종 이벤트 행사는 물론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에 자신의 특징적인 이미지를 재미있게 부각시킨 상표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브랜드 마켓팅 전략을 추진해 왔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종각”을 도형화 한 표장, 서울특별시 중구의 “남대문”을 형상화한 표장, 광주광역시 동구의 경우 “금남이”와 도형을 함께 하여 ‘금남로’를 기억하려는 표장, 강원도 정선군의 경우 아리랑을 연상시켜 흥을 돋우는 “아리랑의 고장 정선” 등 해당 지역의 널리 알려진 대표적 상징을 쉽게 나타내어 친근감을 주는 상표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러한 브랜드를 특허청에 상표등록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를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받아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21세기 지식재산시대의 당연한 생각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든 표장이 상표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되게 하는 식별력 있는 기호나 문자, 도형 등으로 구성되어야 등록받을 수 있으므로 브랜드 개발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자체의 명칭과 같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되었거나 해당 상품의 품질·용도와 같은 성질을 직접 표시하는 것만으로 된 표장은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상표법 상 등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수년 전만 해도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브랜드를 창안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높이려는 노력은 주로 기업들의 몫으로 생각해 왔다.

이제는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들도 각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도시 이미지 제고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경향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을 적극 장려하고 이를 지식재산권으로 출원하여 권리화하도록 적극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특허청 상표·디자인 심사관을 중심으로 권리화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여 출원 및 권리화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데, 2005년 10월 말 현재 117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고, 이에 따라 지역의 특색을 담은 친근한 상표와 함께 브랜드 슬로건을 내세운 등록상표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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